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22~2020-11-02
⊙국방부공고제2020-30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심판 소송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