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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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0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10-16~2020-11-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4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평가기준인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판정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여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을 채용 직급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개선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중 객관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심사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을 해양경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라.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마. 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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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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