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5~2020-11-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무면허) 등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터카 대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및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20만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50만원을 4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0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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