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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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6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0-16~2020-11-25

 

⊙교육부공고제2020-36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규정(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ilom@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산학협력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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