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10-15~2020-11-24
⊙법무부공고제2020-31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