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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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4~2020-1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업무 위탁의 범위, 위탁 절차와 같이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1)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교육·훈련 시설 현황,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갱신

 

을 신청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 신청을 받으면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만족도,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교육관리기관 지정 등 업무 위탁 절차 도입(안 제17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건설기술 관련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관리기관이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에게 교육기관 공모, 지정 및 갱신심사, 교육기관 총량 검토 등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도입(안 제17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추진계획 및 비용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sf333@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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