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시행 20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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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시행 2017.6.25.]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을 강화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방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하고,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한 지역 거주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 개선(제16조제1항제12호)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응시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만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 강화(제31조제2항제2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다.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 확대(제35조의4제5항)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라. 자기 개발 휴직을 위한 재직기간 등(제57조의10 신설)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 개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역직류 신설(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함.

    바. 승진임용 배수 범위 확대(별표 5)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는 범위를 결원이 1명인 경우에는 결원 1명당 7배수에서 10배수로, 결원이 2명인 경우에는 결원 1명당 5배수에서 8배수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5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을 “본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를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로, “그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35조의4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장에 제5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의 기술직군의 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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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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