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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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8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12~2020-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7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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