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2~2020-11-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그 밖의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2)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태권도대사범 지정 요건인 윤리성 기준으로 정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각종 비위나 폭력 등 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함.
3)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취소 절차(안 제7조의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안 제7조의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을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태권도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절차(안 제7조의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추천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생존자에 한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7)
1)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부포상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 전자우편 : ldh@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65 또는 316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태권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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