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06.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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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6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05~2020-11-1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6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접경수역(러시아·북한)에서 나포·피랍된 경우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고, 무등록 선박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나.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다.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ㅇ 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 3 7 8 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9,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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