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4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5조의2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 삭제(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기한을 매년 6월말까지로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책임자 제도 시행시기와 달라지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시간 확대 등(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법 시행시기가 ‘20.12.10일임을 고려하여, 법 시행연도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다음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imsunwook@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