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29~2020-10-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3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433억7,846만원 출자
마.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14억2,490만원 출자
바. 국제금융공사에 7,139만 미합중국달러 일반증자 출자
사. 국제금융공사에 3,704만 미합중국달러 특별증자 출자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 3,100만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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