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9-29~2020-11-09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정모등의 제식 및 디자인(색상·재질) 기준을 개정하고, 넥타이 착용 시기 등 복제 운용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경찰 개선된 복제에 관한 사항
- 파카(일반, 혹한) 명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제6호 개정)
- 활동복 추가(안 제5조제9호 신설)
- “가슴표장, 금속계급장 또는”을 “가슴표장”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제3호)
-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안 제14조제1항제5호)
- “계급장”을 “자수계급장”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5조제1항제4호)
- “일시적으로 사복”을 “사복”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8조제2항)
- 개선 정모, 근무모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1)
- 개선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2)
- 단화, 안전화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3)
- 개선 금속계급장, 자수계급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4)
- 모자표장(정모모장, 근무모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5)
- 부속물 넥타이(정복, 근무복), 근무복 허리띠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6)
-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위치 변경(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wjdwlqls9930@korea.kr
- 팩스 : 032-835-2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전화 032-835-2276, 팩스 032-835-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경찰 복제 관련 법령 개정 계획.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