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2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27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금강수계위.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