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9.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7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8~2020-11-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9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06. 09. 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4, Fax 044-201-5536)

 

- 전자우편: meryong@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