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9.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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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9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28~2020-11-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필기, 실기, 구술)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시까지의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이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

 

금년도와 같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의무복무 기간’ 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6 - 313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 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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