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8~2020-11-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에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법령안
(법령안)교통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통약자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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