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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9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