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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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6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2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출연금의 지원 등)”을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정부는 제1항에”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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