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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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ㆍ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609호(2017.3.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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