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87호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9-25~2020-11-04
⊙인사혁신처공고제2020-48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nan8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