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4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2~2020-09-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책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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