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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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6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1~2020-11-0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등 변경신고, 보험료 충당·반환, 보험료 경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보수총액 및 고용의 개시·종료 등 각종 신고를 위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 및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안 제29조, 제42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에 대한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료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다. 보험료 등의 경감절차 완화(안 제28조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없이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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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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