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9.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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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21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8~2020-10-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1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법령안




                          (법령안)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온천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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