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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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대통령령 / 제정 / 국방부 / 2020-09-18~2020-10-28

 

⊙국방부공고제2020-28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안 제2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안 제6조 ~ 제7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안 제8조 ~ 제9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

 

라. 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 방안 등(안 제10조 ~ 제15조)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과 방위사업청장의 부품국산화개발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대(안 제16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시책에 포함하여할 사항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성장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바.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23조 ~ 제25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마련(안 제27조)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등(안 제29조 ~ 제37조)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기사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규정함.

 

자. 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업무 지정(안 제38조)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융자 및 컨설팅, 수출진흥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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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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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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