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0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9-16~2020-10-05
⊙문화재청공고제2020-28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05호, 2020.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고, 전통문화교육원의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업무를 교육기획과에서 교육운영과로 업무을 이관하며, 등록문화재제도를 시ㆍ도에 있어서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6057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문화재청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 1명(7급 1명) 및 국립무형유산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세계유산팀 증원인력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용어 변경 :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변경(제7조제5항제12호, 제8조제6항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나. 일본식 용어 개정(안 제7조제7항제19호)
○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를 ‘문화재수리인력·임금통계’로 변경
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
○ ‘기획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8호)
○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업무이관(제10조제2항제6호 삭제, 제3항제15호 신설)
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단서, 안 제22조제3항단서 및 제11항단서)
마.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증원인력 조정(안 제21조제1항단서)
○ ‘10명(7급 8명, 8급 2명)’을 ‘9명(7급7명, 8급2명)’으로 개정
바. 세계유산팀 연구직 단수직을 복수직렬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사. 기타 총액인건비제 증원인력 임기연장에 따른 이전부칙 삭제 및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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