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6~2020-10-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종류와 규모,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 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 저수지·댐 포함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 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
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저수지 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ryu1602@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설명자료(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에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