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7.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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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9-16~2020-10-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10)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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