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7.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24호 / 법률 / 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나. 주요내용

 

1)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

 

2)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

 

3)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4)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 팩스 : 044-201-565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4849, 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법령안)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_조문별 제정이유.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