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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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8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공공기관운영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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