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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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5~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년 1월 1일 시행 및 법률 제17224호, 2021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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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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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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