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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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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