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2.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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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1~2020-10-21

 

⊙경찰청공고제2020-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확대하고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범칙금·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안 제31조제4호)

 

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동승보호자 추가(안 제31조의2 제2항, 제5항)

 

다.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비(안 별표6, 별표8)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안 별표7,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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