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1.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5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0~2020-09-24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