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 예산자료, 사업내용 및 평가성과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사항을 발굴, 개선ㆍ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3)
’15년부터 도입한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및 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자료를 시스템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헌장 준수대상을 국민으로 확대 등(안 제66조의8)
전 국민이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헌장 준수대상을 ‘업무종사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유사 사례(해양안전헌장)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도록 변경함.
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안 제66조의14 신설)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함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66조의15∼16 신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운영기간 제한, 진입로나 관제시스템 등 시설사업 시행, 우수 물놀이 구역 지정ㆍ지원 등을 추진함.
마.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안 제17조의3제1항제2호제라목)
「의료법」개정(‘19.8.27.)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법령안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정안전부공고 제2020-595호 중정정.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