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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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08~2020-09-0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우 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농수산 업계 배려차원에서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법 제17조 관련 [별표 1]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법령안




                          (법령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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