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8.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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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7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7~2020-10-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6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

 

나. 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안 제50조제17호)

 

「전파법」개정(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항시설법」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가 포함됨에 따라「공항시설법」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법령안




                          (법령안)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시행령 조문별개정사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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