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9-07~2020-10-19
⊙교육부공고제2020-31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학생 수 증감 상황을 고려한 교원인력의 효율적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현행 20%의 시·도별 정원 증감규모를 3분의 1로 확대하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 추가배정이 가능한 정원의 규모를 현행 총정원의 0.1%에서 1%로 확대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ooco2002@korea.kr, pkn0813@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 044-203-6942,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