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8.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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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07~2020-10-19

 

⊙법무부공고제2020-26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에 국민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20. 2. 28.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ysw3994@spo.go.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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