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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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03~2020-09-1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45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삭감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기준(안 제12조제3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5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삭감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stist3@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 215 - 5377,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조금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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