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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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제2020-130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9-02~2020-09-04

 

⊙소방청공고제2020-130호

 

소방청 공고 제93호(2020.7.10. ~ 2020.8.18.)로 입법예고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가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다.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jkb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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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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