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44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9-02~2020-10-16
⊙산림청공고제2020-34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 된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
-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