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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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09-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이자비용의 보전,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의6 신설)

 

다.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안 제1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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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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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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