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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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29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2~2020-1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9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혈액공급량 등 보고의무, 혈액원 회계구분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13조의4)

 

나.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업무 규정(안 제13조제3항, 제4항)

 

다. 수혈관리위원회 구성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라.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안 제13조의3)

 

마. 혈액원의 정보제출의무(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사. 혈액원 사업계획 제출사항 구체화(안 제22조)

 

아.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교육기준(안 별표 제5의2)

 

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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