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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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유형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적용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함

 

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추가(안 제22조제4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18.8.14)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

 

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조문 정리 및 서식 변경(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단기민간임대’ 유형 폐지, 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리 및 기타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제ㆍ개정

 

* 별지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제18호의8,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2, 제24호서식은 개정, 제5호의2(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법령안




                          (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요조문별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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