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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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02~2020-1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8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령간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시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통계자료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법령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 기존 위임 규정에 추가하여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jg1396@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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