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01~2020-1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7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5조 제7호)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추진실적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및 목표 달성도 등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도서관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