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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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6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8-31~2020-09-10

 

⊙인사혁신처공고제2020-43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해보상정책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2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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