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1.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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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제2020-268호 / 대통령령 / 폐지 / 국방부 / 2020-08-31~2020-10-12

 

⊙국방부공고제2020-268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했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헬기사업부가 신설(’19.9월)되면서,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령(안).pdf



                          (법령안)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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