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75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8-27~2020-09-03
⊙환경부공고제2020-75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19.3.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ㆍ연구 수행 주체 확대(안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안 제22조)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
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정비(안 별표 2)
요양생활수당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약 월143만원을 지급
바. 요양생활수당으로 장거리 통원의 교통비 지급(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입법예고